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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여성고용촉진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규정』 일부개정(개정일:2019.4.17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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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모아맘 보육재단 작성일19-08-20 11:11 조회11,45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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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여성고용촉진시설 설치 및 운영지원 규정』이 아래와 같이 개정되었음을 알려드립니다(개정일: 2019. 4. 17.). 
지원대상 사업장에서는 관련 업무수행 시 개정된 규정을 참고하시기 바랍니다. 
  

 ○ 주요 개정사항 
  - 우선지원대상기업 지원유형 통합 및 지원내역 확대
  - 직장어린이집 설치비(무상지원) 착수금 비율상향 등
  - 직장어린이집 융자·지원 대상범위 확대



[붙임] 
 1. [안내문]여성고용촉진시설 설치 및 운영 지원 규정 개정 안내.pdf
 2. 여성고용촉진시설 설치 및 운영 지원 규정.hwp

 

 - 출처: 직장보육지원센터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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